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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[KT] 문자 기본 제공 세부사항 >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(SMS), 장문메시지(LMS), 사진/영상메시지(MMS)에 적용됩니다. >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(단문메시지(SMS) 22원/건, 장문메시지(LMS) 33원/건, 사진/영상메시지(MMS) 220원/건, 부가세 포함)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. (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며,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) >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> (단,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(국번 없이 100번) 또는 KT 플라자/대리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 > 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>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,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(수신처가 월 2,000개 회선을 초과)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> > [SKT] 문자(SMS, 텍스트형 MMS, 멀티미디어형 MMS) 기본 제공 > 아래의 경우에 문자 기본 제공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> - 한 달에 10번 이상, 하루 문자 사용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 > -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> 혜택이 제한될 경우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. 이후 실제 발송 건수만큼 요금이 청구됩니다. >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 특성상 문자를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님(택배업, 콜택시 운전업, 대리운전업, 퀵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개인)의 경우 따로 신청하여 예외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> - 신청 방법: SK텔레콤 고객센터(114) 또는 지점에서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사본 제출 후 별도 신청, 6개월마다 갱신 필요. > - 위의 조건 외,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종합대책에 따라 하루 최대 문자 발송량은 500건으로 제한됩니다.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> > [LGU+]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>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예요. >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혜택을 약관에 정한 기준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스팸, 광고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요. > 문자메시지를 하루 150건 넘게 보내는 날이 한 달에 10회 초과할 때 > 하루 500건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> 한 달에 2,000개가 넘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>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>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할 때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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